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2. 충북 괴산군 C 대 1,53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배우자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 9. 경 마을 주민들이 공로로 이용하던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①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제 1 통행로’ 라 한다 )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자갈을 걷어 내 어 밭으로 만들고, 같은 도면 표시 ②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제 2 통행로’ 라 한다) 입구에 흙을 1m 이상 높이로 쌓고, 이 사건 제 1, 2 통행로 중 F의 주택에 연접한 부분에는 쥐 똥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위 각 통행로를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 1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G 종중의 대표자 망 J가 1995년 경 위 H에 위치한 자기 소유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제 1 통행로와 도로가 접하는 곳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철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J가 이 사건 제 1 통행로를 자신의 관리 하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주위의 도로 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 I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 1, 2 통행로를 이용할 만한 사람은 사실상 F 뿐인데, F은 O의 주택을 통하여 충분히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제 1, 2 통행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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