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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1억 1,010만 원은 C가 의료법인 E의료재단(이하 ‘E의료재산’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심은 E의료재단의 경영권 양도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이를 차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1억 원은 E의료재단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의 금원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E의료재단과 같은 재단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결국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E의료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이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관리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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