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7.경 8,0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8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하순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146,7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주)F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4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1,300만 원, 순번 2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개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1,300만 원(2012. 10. 10.)과 순번 2 중 3,000만 원은 독점사용료로, 순번 2 중 4,000만 원은 상표 사용료로, 순번 2 중 나머지 500만 원은 도메인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료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8. 31. 3,000만 원, 2012. 9. 24. 500만 원, 2012. 9. 27. 4,000만 원 총 7,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인출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