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13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단지 내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매점(슈퍼 및 문구)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B아파트단지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컨테이너(30㎡ 상당)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