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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51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입주자이자 소유자인 C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거듭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C를 처벌함으로써 충분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3개월 전부터 국토해양부와 수원시청 주택과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실내 공간 확장공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따라 C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판단 착오와 부처간 이견으로 말미암아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이자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시행한 주체인 ㈜E은 법인사업자이고 피고인의 개인기업이 아니므로, 법인인 ㈜E이 벌금형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주택법 제98조 제6호같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및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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