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7 2016가합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A은 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591,852,381원 및 그 중 56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연체지연손해금율 19%)을 체결한 뒤, 외환은행으로부터 다음 표 대출(한도)금액 기재 해당란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2006. 12. 26. 근보증한도액을 8억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대출일자 대출(한도금액) 기업일반자금대출 2006. 12. 20. 1억 3,000만원 상동 2006. 12. 26. 7,000만원 상동 2006. 12. 26. 2억 9,000만원 상동 2007. 2. 20. 5억원 상동 2007. 5. 21. 5억원 상동 2007. 12. 7. 5억원

나. 피고 B회사는 2008. 1. 21.경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피고 B회사가 미변제한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미변제원금(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원) 2006. 12. 20.자 여신거래대출 19,500,000 2,406,359 2006. 12. 26.자 여신거래대출 10,500,000 1,143,704 2006. 12. 26.자 여신거래대출 43,500,000 5,368,034 2007. 2. 20.자 여신거래대출 500,000,000 9,434,284 합계(원) 573,500,000 18,352,381

다. 이후 외환은행의 피고 B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원고 순으로 각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 B회사 및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