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18,568,975원과 그 중 906,904,885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약정일 여신한도금액 여신개시일 여신기간 만료일 이자율 등 2006. 3. 30. 1,437,500,000원 2006. 3. 30. 2007. 3. 30. 이자율 : 연 14% 지연이율 연 25% 2006. 12. 29. 2,500,000,000원 2006. 12. 29. 2007. 9. 29. 2007. 10. 2. 1,077,300,000원 2007. 10. 2. 2008. 3. 31.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각 약정들은 2009. 3. 2.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 에스엠마스터, 피고 한국도시개발, 피고 빌트와이즈, 피고 A, 피고 B은 2007. 10. 2. 원고와 피고 우신엠앤디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 채무를 한도 70억 2,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일 여신한도금액 원금 잔액 미수이자 미수채권 합계 2006. 3. 30. 1,437,500,000원 0원 661,262,554원 661,262,554원 2006. 12. 29. 2,500,000,000원 0원 1,187,954,717원 1,187,954,717원 2007. 10. 2. 1,077,300,000원 906,904,885원 711,674,090원 1,618,578,975원 합 계 5,014,800,000원 906,904,885원 2,560,891,361원 3,467,796,246원
다. 2014. 2. 18. 기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의 피고 우신엠앤디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에스엠마스터, 피고 한국도시개발, 피고 빌트와이즈, 피고 A, 피고 B은 각 근보증한도액인 70억 2,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2007. 10. 2.자 잔존 대출원리금 1,618,568,975원과 그 중 잔존 원금 906,904,885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인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