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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69,565,967원 및 그 중 453,103,384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성상호저축은행)가 피고들과 엠앤에스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17955호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2004. 1. 19.자 여신거래약정과 2005. 1. 12.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과 피고들 및 엠앤에스 주식회사, E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6. ‘피고 A은 965,155,748원 및 그 중 561,138,558원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 및 엠앤에스 주식회사, E는 1,6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60,460,077원 및 그 중 561,138,558원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 2007. 1. 18., 피고 B에 대하여 2007. 1. 19. 확정된 사실, 2016. 11. 23. 기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453,103,384원,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은 1,869,565,9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위 원리금 1,869,565,967원 및 그 중 원금 453,103,384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1,6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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