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997. 4. 22. 1억 원을, 1997. 11. 27.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는 1억 원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한도 없는 연대보증을, 2억 원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39,000,000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J 외 1필지에 위치한 집합건물 6개 호실(이하 해당 호실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E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구체적인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일 부동산 채권최고액(원) 등기 1997. 11. 26. K호 39,0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7. 접수 제125426호 상동 L호 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7. 접수 제125427호 상동 M호 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7. 접수 제125428호 상동 N호 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7. 접수 제125430호 상동 O호 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997. 11. 27. 접수 제125431호 1998. 4. 18. P호 상동 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4. 20. 접수 제36417호
다. E은행은 1999. 2. 3.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1999. 2. 4.자 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가 2000. 5. 25. 배당표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E은행은 3순위로 188,417,159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각 대출채권의 최종양수인이다.
구체적인 양도양수와 양도통지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양도일 B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일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1999. 11.경 2000. 1.경 E은행 F유한회사 2002. 11. 1. 2002. 11.경 F유한회사 G유한회사 2004. 10. 13. 2004. 12.경 G유한회사 H 대표 R 2004. 10. 28. 2014. 12.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