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외국산 자동차부품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1. 3.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덴마크국 수출자 Anton Spare Parts Trading GMBH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실린더링 등 945개를 수입하면서 시가 약 7,430,824원 상당(물품원가 유로화 3,038유로) 상당의 자동차 부품 밸브 100개를 수입신고절차 없이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8. 5. 1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국 수출자 Gold Arrow Co., Ltd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펌프 190개의 실제가격이 일화 1,165,170엔 상당임에도 마치 일화 227,250엔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대금 일화 937,920엔에 대한 해당 관세 약 741,0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외국산 자동차 부품 1,645개의 실제가격이 115,077,307원 상당임에도 마치 35,966,863원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대금 79,110,444원에 대한 해당 관세 약 6,328,790원을 포탈하였다.
다.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1. 8. 1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덴마크국 수출자(관세율 0%)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커풀링 키트 30개의 실제 가격이 유로화 11,226유로임에도 마치 유로화 5,227유로인 것처럼 낮추어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7.까지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외국산 자동차 부품 970개의 실제 가격이 45,279,651원 상당임에도 마치 30,959,932원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중요기재사항인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하였다.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 아랍에미리트국으로 출국 시 미화 10,000불을 초과한 11,750불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여 같은 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