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21,011,981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7. 3. 19. 22:48경 F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회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암리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고, 원고 C은 망인의 누나이다.
3) 피고는 J 주식회사와 피고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E는 야간에 근처에 가로등이 없고 왼쪽으로 굽은 형태여서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나, 한편 망인도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하거나 보행하면서 사고 직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499,975,148원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