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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1026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78,02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F가 2012. 10. 11. 13:30경 동해시 G아파트 앞 7번 국도 2차로에서 H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서가던 I 전세버스를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버스에 고등학생인 원고 A이 탑승한 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인 사실, 피고는 위 각 전세버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F로서는 선행하는 전세버스와 사이에 적절한 차량간격을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손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연령 : J생으로 사고 당시 16세 0개월 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68.53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아래 표 노임단가란 기재의 보통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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