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 06. 11. 선고 2013가단225009 판결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건

2013가단225009 부당이득금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소관 : 남인천세무서)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97-14에서B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 2. 1. 위 OO동 697-14 지상 2층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03. 7. 위 건물을 6층 규모의 상가(이하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증축 ・ 준공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 위 상가의 45개 점포를 CC유통 주식회사 외 30명에게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10.부터 2005. 12. 9.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이하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분양수입 금액 OOOO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필요경비 항목에 OOOO원을 과다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06. 9. 4.부터 2006. 9.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이하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과세 ・ 면세 겸용사업자인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입세액에 부당하게 포함된 사실, 한DD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04. 11. 30. 이EE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가 2005. 2. 3. 이EE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반환한 것임에도 OOOO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적발하여 고양세무서장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고양세무서장은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에 포함된 OOOO원과 한DD로부터 직접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O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2. 15.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5. 이EE에 대한 차용금 O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된 필요경비 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피고의 위 부과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구합OO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 사유인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중복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3. 3. 항소취하 간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고양세무서장의 2006. 12. 15.자 부가가치세 재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획득된 자료만에 의하여 원고가 분양 대행수수료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졌다는 등의 사정을 알아볼 수 없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마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경우는 위 규정의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결정하고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OOOO원은 위 대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OOOOO 판결 등 참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OOOOO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아래에서는 원 ・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OOOOO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OOOO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법률관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경정결의를 한 후 그 환급액을 원고의 2010년 종합 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액에 상당한 금액을 이미 환급처리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