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바,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4구합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8, 31, OO시 OO면 OO리 211-1 대 641㎡, 같은 리 211-2 잡종지 833㎡ 같은 리 211-3 대 486㎡(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를OO리 211-1 토지' 등이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5. 20. 이 사건 각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07. 6. 15.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조사결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 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7.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8. 6. 30.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고지 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인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충민원처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O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을 하여 2012. 11, 22.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해서는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상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5. 6.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OOOOO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납한 양도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211-1, 2 토지 지상에는 목조기와주택, 축사, 창고 및 주택 등이 있었고, OO리 211-3 토지는 위 축사 등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정상 세율인 35%로 계산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l. 5. 8 선고 2001다OOOO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용의 실질이 그와 같은지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과오납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