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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1:56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① 피고인보다 20살이 넘게 어리고 만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공원에 혼자 만취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이 부축하거나 껴안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걷거나 일어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린 학생 같아 보였고, 너무 만취해서 부축해서 모텔에 데려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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