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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7 2020노399
감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강도의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없는 거리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은 채 “전화 끊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붙잡았고, 피해자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휴대폰을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라고 까지 말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놀라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에서 벗어난 후에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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