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강도의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없는 거리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은 채 “전화 끊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붙잡았고, 피해자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휴대폰을 가져가는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라고 까지 말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놀라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행에서 벗어난 후에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