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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노245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9. 30.자 ‘항소이유서(보충)’에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상해’에 이를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1)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재물을 강취당한 후 피고인을 곧바로 뒤쫓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방을 빼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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