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4.05 2017노4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R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R 피고인 AR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및 공범들이 피해자 Q, R, U, V, T, S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 ㆍ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A, B 및 공범들의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의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 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