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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511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힌 채 약 25m 정도를 강제로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손목 부분에 멍이 드는 등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대로변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강하게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부상은 휴대전화의 점유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에 불과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였을 뿐,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취득한 즉시 도망을 가거나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단념시킬 만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변에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도망갔을 뿐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강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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