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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C ’에서 배달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주 또는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 창원시 성산 구 삼동로 128번 길 65 목련 아파트 6 동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D’ 사이트에서 불상자에게 700,000원을 주고 양수한 ‘E’ 마 티 즈 자동차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29.까지 운행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양수한 ‘E’ 마 티 즈 자동차를 2016. 8. 29. 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명의 자동차 판매 게시 글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불법 명의 자동차 차적, 등록 원부 확인 및 자동차 관련 조치)

1. 수사보고 (E 마 티 즈 승용 불법 명의 자동차 판매자 및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소유자 미 위탁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차량을 양수 받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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