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423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주 또는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뒤편 노상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의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양수 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 1의 가항 기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2016. 9. 말경까지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의 가항 기재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수사기록 39 쪽, 41 쪽)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수사기록 45 쪽 등),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기록 46 쪽),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57 쪽)

1. 수사보고( 불법 명의 자동차 소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