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C로부터 D 마 티 즈 승용차를 25만 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 석리 능금 휴게소 앞 삼거리 도로에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2.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능금 휴게소 앞 삼거리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 지붕 위에 “ 중고차 30 더 드립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교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동차 알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와 전화통화, 첩보 제출자와의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자동차 방치의 점),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5조 제 1 항 제 2호( 금지 광고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