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16:00 경 대구 수성구 수성 IC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주고 B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2016. 7. 6. 경까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사용자’ 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하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도 아니며, 소유자 C으로부터 B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어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6. 13:10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경북 경산시 신 대부적 소재 코아루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영천 길 10 영호 맨션 부근 노상까지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약 3 킬로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같은 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