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장모의 동생인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C로부터 인천 옹진군 D 임야 1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0. 8. 17.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22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C에게 이를 매매잔대금조로 지급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1, 갑11호증, 을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인데, B이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