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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644
저당권및지상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장모의 동생인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C로부터 인천 옹진군 D 임야 1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0. 8. 17.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22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C에게 이를 매매잔대금조로 지급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1, 갑11호증, 을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인데, B이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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