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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218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2013.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 및 지료 지급 1)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C 전 1,983㎡ 및 D 전 550㎡의 공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원고들은 2007. 1.경 자신들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다운(이하 ‘다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존속기간은 50년, 지료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다운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7. 6. 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7.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은 2007. 9. 19. 다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종전 설정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7. 9. 14.부터 80년, 지료: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다운은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지료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연간 지료를 455,94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을 제2호증). 이에 따라 다운은 원고 A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2월에 지료로 합계 1,822,756,932원(= 455,940,000원 × 66.63% × 6년)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대구지방국세청은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다운과 특수관계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그 실질이 토지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들의 지료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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