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2. 홍북농업협동조합(이하 ‘홍북농협’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홍북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1. 접수 제6661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같은 법원 2013. 3. 21. 접수 제6698호로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홍북농협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3.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홍북농협의 근저당권을 직접 말소시킨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C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C이 위 말소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하는 담보제공동의서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C의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