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부동산중개업자인 이모 B의 제안을 받고 C로부터 인천 옹진군 D 임야 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0. 8. 17.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23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입금받아 C에게 매매잔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경락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3,000,000원에 경락 받아 2015. 7.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인데, B이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역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던 G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에 따른 납입독촉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