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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25. 선고 89구5067 판결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

종중이 양도한 토지가 조의 8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2,285,620원 및 동 방위세 금2,457,124원 중 양도소득세 금5,036,000원 및 동 방위세 금1,00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2호증(심사청구서), 갑3호증(결정서), 갑4호증(심판청구서), 갑5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을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3(취득양도가액산출내역),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9호증(질의서회신),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6호증의 1(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영수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69. 4.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592평방미터 외 15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85. 6. 13.부터 같은해 7. 16.까지 사이에 이를 모두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1986. 11. 29.에 이르러 위 토지들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전 3필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필지에 관하여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금88,291,960원, 동 방위세로 금17,658,39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또 원고가 그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는 한편 위 토지 16필지는 위 양도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속하므로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금478,079,060원, 동 방위세로 금95,615,810원을 산출결정하여 1988. 9. 16. 이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9. 3. 21.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그 심판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4월 위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3. 8. 8.자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소정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 잠정등급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기로 하여 위 토지들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금235,288,090원(그 중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은 금28,223,100원), 그 취득가액 합계액을 금11,858,904원 (그 중 위 토지 3필지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금1,464,758원)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으로 금12,295,620원 동 방위세액으로 금2,457,124원을 산출한 다음 당초의 부과처분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1988. 9. 16.자 부과처분(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목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본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2)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잠정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등급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등급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제(1)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7호증(농지세과세확인회시), 증인 어ㅇ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호증(경작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 ㅇㅇ동 ㅇ번지의 4, 5, 6 토지는 원고종중이 당초부터 종토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같은 동 ㅇㅇ번지의 1 전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서 원고 종중은 그 취득일인 1969. 4. 2. 이래 이를 양도한 위 1985. 6. 13.에 이르기까지 그 종손인 소외 어ㅇ수, 어ㅇ경으로 하여금 채소 기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위 토지들을 경작하게 하여 그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이점에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다음 위 제(2)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수정된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위 위 시행령 제80조의2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제1항)위와 같이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제4항), 이를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그 제42조 에서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의 내용, 절차,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심사청구,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그 제46조의2 에서 시장, 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 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제2항).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가 규정하는 잠정등급의 설정이나 수정은 그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농지개량사업등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될 경우 토지의 사용 수익등 권리관계가 달라짐은 물론 환지처분이 있기 전에도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 기타 객관적 정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 에 있어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태양중의 하나로 보기에 어렵지 않고 그 제4항이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앞서 본 토지 16필지 중 위 ㅇㅇ동 ㅇㅇ번지의 4, 5, 6 토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필지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금207,054,990원(235,288,090-28,233,100),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금10,394,146원(111,858,904-1,464,758)이 되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5,036,000원, 동 방위세는 금1,007,2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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