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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749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98]

1. 피고인 A

가. 상해(피해자 E, F)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2동 514호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E(47세)이 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라며 피해자 E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고, 뒤늦게 온 피해자 F(50세)이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12 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수지 신전건 탈구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모욕(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6. 24. 09:5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6동 1117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의 집 전화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7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I이 듣는 가운데 “너 딸들 따먹으니까 쫄기쫄기하고 맛있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피해자 B, J) 피고인은 2013. 7. 24. 19: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7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본 B의 딸인 피해자 J(여, 17세)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좌측 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폭행(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8. 7 13: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77세)를 보고 "씨발년아 내 니 잡아 넣어뿐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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