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89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 천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며,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수년 간 위 각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4. 경 피고인 A이 임의로 토지 경계 표지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벌이다 2016. 2. 26.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F 토지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2016. 6. 경 F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강제조정 내용에 따라 새로이 토지 경계 표지를 설치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토지 경계 표지 설치작업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시로 피해자의 작업상황을 살피며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토지나 인근의 다른 토지까지 침범하여 경계 표지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6. 21. 오전 무렵 위 F 토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의 토지 경계 표지 설치작업을 지켜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A이 예전에 경계 표지 말뚝으로 설치하였던 쇠파이프를 피해 자의 경계 표지 말뚝으로 다시 설치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은 이에 큰 소리로 항의하며 피고인이 설치하려는 쇠파이프를 가져가는 등 경계 말뚝 설치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설치하려는 쇠파이프를 잡고 흔들어 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계 표지 설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새로운 쇠파이프를 가져와 토지 경계에 박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쇠파이프를 앞으로 잡아당겨 바위 위에 올라 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