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8. 오전 경 제천시 E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D(58 세) 의 염소 농장에 찾아가 2,000,000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 폴더 형, 제조사 : LG)를 꺾어 부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11:00 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가 제 2 항과 같이 자신의 아들인 F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손가락 끝마디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농장에 찾아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농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18. 10:5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아버지를 폭 행하 였냐며 따졌는데,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