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22:11경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C을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을 찾아가던 중, 식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인근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 주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나온 다음, 피해자 C(남, 49세 이 운영하는 ‘E’ 횟집을 찾아가 그 횟집 앞 노상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E 횟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