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3:35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2수 용동 상층 C 실에서 같이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21 세) 와 취침자리 지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의무 기록부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수형생활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