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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 07:05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12 동 상 C 호실에서, 피해자 D(40 세)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을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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