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8. 13:25 경 인천 남구 인천 구치소 제 301동 제 3 호실 앞 복도에서, 수용 동 직원이 구치소 구매 물품을 나눠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정숙할 것을 요구하는 위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C에게 여러 명의 수용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꺼져.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미친년 아 꺼져”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3:25 경 인천 남구 인천 구치소 제 301동 제 3 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같은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상담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위 D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 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 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