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자녀들의 취직 대가 명목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