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2006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항소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