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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 범행으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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