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취업을 갈망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H회사 노조위원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취직시켜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이 다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취업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인식시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