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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E 측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 3,0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수사기록 1권 276 쪽, 295~297 쪽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 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에게 이체한 K이 피해자 J에게 약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수사기록 2권 34~37 쪽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이 어려운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자녀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공범으로 하여금 대기업 간부로 사칭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②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I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한 피해 금원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61 쪽, 100 쪽 ③ 한편 피고인이 편취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범 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변호사 법 위반죄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의 유력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해 수사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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