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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6834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4. 1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후불로 매월 2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29.부터 2021. 6.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 조에서는 ‘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 개시 이후 원고에게 차임으로 3,3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11. 피고에게 ‘2 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 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2020. 10. 11. 자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과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 이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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