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100만 원(매월 5일 선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2. 5.부터 2015.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1.경 2,200만 원(2014. 12. 5.부터 2015. 2. 4.까지의 차임), 2015. 6.경 3,300만 원(2015. 2. 5.부터 2015. 5.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2015. 11.경까지는 해당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을 보냈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임차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