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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144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명칭이 D금고였다가 이후 지금의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2005. 2. 11.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지상 집합건물인 ‘G’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인 H호와 I호를 한꺼번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0원, 월차임은 1,670,000원, 기간은 2005. 4. 15.부터 2008. 4. 15.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05. 4. 7. 위 각 부동산 부분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530호로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1,670,000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15일, 존속기간 2005. 4. 15.부터 2008. 4. 15.까지,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넘겨받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0. 4.경까지 사용하다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계약해지통고를 보내고서 2010. 5.경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그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426호로 임차보증금반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확정판결로써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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