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명칭이 D금고였다가 이후 지금의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2005. 2. 11.경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지상 집합건물인 ‘G’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인 H호와 I호를 한꺼번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0원, 월차임은 1,670,000원, 기간은 2005. 4. 15.부터 2008. 4. 15.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05. 4. 7. 위 각 부동산 부분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530호로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1,670,000원, 차임 지급 시기 매월 15일, 존속기간 2005. 4. 15.부터 2008. 4. 15.까지, 임차권자 원고’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넘겨받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10. 4.경까지 사용하다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계약해지통고를 보내고서 2010. 5.경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그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년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426호로 임차보증금반한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확정판결로써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