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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994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8. 8. 5.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3.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80,000원(매월 4일 후불), 임대차기간 12개월(2012. 4. 5.부터 2013.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의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4)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니 2019. 3. 8.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5) 피고 B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2017년 9월분까지에 충당되었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공제하면 2018. 8. 5. 이후의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인도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함으로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임차인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2018. 8.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월 차임 상당액은 최소한 월 480,000원임을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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