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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스용품)자체검사표 서류의 업소명 란에 '(주)D',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C', 대표자 란에 'E', 검사일 란에 '2015. 3. 10.', 롯드번호 란에 'F330-T0156-T0161, F304-T0162-T0166', 각각의 검사결과 란에 '적합'이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문서 중간에 소재하고 있던 검은색 볼펜으로 가스안전공사 직원 F의 이름과 날짜를 임의기재하고 그 위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스용품)자체검사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2. 4.경부터 2016. 6.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가스용품)자체검사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가스공사사장의 관인이 찍혀 있는 설계단계검사 합격증의 상호 란에 '(주)D', 소재지 란에 '대전 대덕구 C, D',대표자 란에 'E', 품명 란에 '그 밖의 배관용벨브(50A RB (2"RB), 1.96MPa(Class 150 , 볼벨브'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 20.경부터 2015.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설게단계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S건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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