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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4.자 대출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확보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2008. 9. 1.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주)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의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0월 24일”이라는 문구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확보하여 소지하고 있던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기간 란에 “2013-01-01~2013-12-31”이라는 문구를, 발행일 란에 "2014년 10월 24일"이라는 문구를 각각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62 나길 26 5층에 있는 (주)한국주택에프엔씨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SK브로드밴드(주)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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