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614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유
이 법원은 2015. 7. 2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5.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5. 12. 2.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