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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76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인정근거”란에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공유하고”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F, G, H, B과 망 L, 망 K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를 I(J생)에게 빌려주었을 뿐 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9행의 “L이”를 “R이”로, ② 제4면 제16행의 “S에”를 “S에 대한”으로, ③ 제4면 제17행의 “더하여 의하여”를 “더하여”로, ④ 제6면 제11행의 “S에”를 “S에 대한”으로, ⑤ 제7면 제9행의 “비율”을 “비율로”로, ⑥ 제8면 제13행의 “의무를”을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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