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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454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13. 10. 11.’을 ‘2013. 10. 10.경’으로 고친다.

제4면 제17행의 ‘금액 : 1억 원’ 뒤에 ‘(약정서상 ’일억 육천만 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21행의 ‘100% 지급’을 ‘100% 추가 지급’으로 고친다.

제5면 제13행의 ‘2014. 6.경’ 다음에 ‘제1심 공동피고 C의 명의로’를 추가한다.

제5면 제20행의 ‘한편’ 뒤에 ‘2015. 1.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고,’를 추가한다.

제6면 제10 내지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9, 14, 갑 제12호증의 5, 8, 11, 1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9면 제14 내지 17행의 '제3의

가. 4 항'판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금 1억 원을 교부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12개월 후에 변제하되, 6개월 후에 변제하는 경우 원본 지급의 대가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과실 50,000,000원을, 12개월 후에 변제하는 경우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과실 1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는 것이므로, 이는 대여원금 1억 원을 늦어도 교부일로부터 1년 후인 2014. 10. 3.까지 변제하고, 변제기까지의 기간 1년 에 한하여 연 10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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