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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6누71586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새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새로 쓰는 부분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8,287㎡’를 ‘3,287㎡’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의 ‘상속하였다.’ 다음에 ‘한편, 망 C 또한 제1심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8. 8.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D가 당심에서 망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20행의 ‘개체’를 ‘개체수’로 고친다.

제8면 제7, 8행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철갑상어 이전비 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를 ‘부족하다’로, 같은 면 제10행의 ‘M의’를 ‘M에 관하여’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영업보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아니한다’로, 같은 면 제16행의 ‘L 토지’를 ‘L 각 토지’로 각 고친다.

제9면 제20, 21행의 ‘48호증.’을 ‘48, 49호증,‘으로 고친다.

제11면 제13행의 ‘없다.’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영업보상은 자신의 명의로 내수면어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하여 내수면어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망 N은 형식적으로 내수면어업신고를 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A 및 망 N을 상속한 원고 D는 영업보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13면 제3행의 ‘8,201㎡’를 ‘8,291㎡’로, 같은 면 제4행의 ‘앞으로’를 ‘명의로’로, 같은 면 제7행의 ‘양어장부지조성 목적’을 ‘양어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각 고친다.

제17면 위 표 아래 제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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